[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113번]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선택권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2. ②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즉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이전된다.
  3. ③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4. ④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한다.
  5. ⑤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여러 개의 행위 중에 당사자의 과실 없이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선택할 여러 행위 중 처음부터 불능인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하므로 선택채권이 특정됩니다(민법 제385조 제1항).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택권 귀속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선택권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귀속합니다(민법 제380조).
  • ② 선택권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은 때 곧바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에도 선택하지 않아야 비로소 선택권이 이전됩니다(민법 제381조 제1항).
  • ③ 민법은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제3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유효합니다(민법 제384조).
  • ④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의 이행기(변제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며,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⑤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여러 개의 급부 중 처음부터 불능인 것이 있거나 당사자의 과실 없이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된 것이 있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잔존한 급부로 한정되어 특정됩니다(민법 제385조 제1항).

관련 개념

선택채권은 수개의 급부 중에서 선택에 의해 하나의 급부가 특정되어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입니다.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속하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선택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할 급부 중 처음부터 불능이거나 당사자의 과실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급부가 있는 경우에는 잔존 급부로 목적이 특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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