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부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
- ②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도급계약의 보수(報酬)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
- ④제작물공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報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으로 충분하다.
- ⑤완성된 목적물에 중요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도급 또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하여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확인한 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자재를 사용하여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물건을 제작·공급하기로 한 경우, 그 물건이 통상적인 표준품이 아닌 주문자의 개별적 수요에 따른 부대체물인 때에는 계약의 성질이 도급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②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의 노무만을 요구하거나 특약이 없는 이상, 수급인은 제3자에게 이행을 대행하게 하거나 하도급을 주어 일을 완성하더라도 무방하므로 옳습니다.
- ③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수급인의 착공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할 채무이므로, 선급금의 지급이 없을 때 수급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불안의 항변권에 기하여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도급 또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하여 계약 내용에 좇은 완성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수령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그 보수에 지나치게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낙성·유상·쌍무계약입니다.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사실상의 점유 이전뿐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하여 도급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하자로 입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사실상의 점유 이전뿐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하여 도급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하자로 입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