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119번]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때 횡령사실을 알았던 때에도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2. ②연대보증인이 있는 주채무를 제3자가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4. ④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제3자가 공유물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그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그 제3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⑤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변제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수령 당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부정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횡령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법률상 원인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② 제3자의 변제로 주채무가 소멸하여 연대보증채무가 면책된 것은 주채무 소멸에 따른 부종성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제3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③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라 하더라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실제로 사용하거나 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④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관리방법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수익권을 얻은 제3자의 점유는 정당하므로, 소수지분권자는 그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⑤ 채무 없음을 알고도 변제한 비채변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환청구권이 배제되지만,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강박이나 강제집행의 회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을 잃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채권 발생 원인입니다.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법한 권원에 기초한 점유인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채변제처럼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하였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제된 경우라면 법률상 반환청구권이 보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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