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①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 ②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 ④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 ⑤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丙은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은 물론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성년자가 된 상대방에 대한 확답 촉구 여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능력자가 된 후에는 본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② 미성년자 본인의 단독 취소권 행사: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취소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미성년 상태에서의 법정대리인 추인 가능 여부: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 본인의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미성년자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악의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확답 촉구권: 상대방의 촉구권은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여부(선의·악의)와 상관없이 인정되므로, 악의의 상대방도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어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선의 상대방의 철회권 행사 및 상대방: 계약 체결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철회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본인에게도 유효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권은 미성년자 본인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단독으로 추인하여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촉구권(최고권)은 악의자에게도 인정되지만, 철회권은 계약 체결 당시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추인이 있기 전까지 제한능력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단독으로 추인하여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촉구권(최고권)은 악의자에게도 인정되지만, 철회권은 계약 체결 당시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추인이 있기 전까지 제한능력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