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①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 ②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③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 ④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 ⑤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후 한정후견 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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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민법 제17조에 따른 속임수로 인한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배제 규정은 피성년후견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며 후견개시로 인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민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를 쓴 때에는 취소권이 배제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속임수를 쓰더라도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성년후견인은 당해 매매계약을 여전히 취소할 수 있어 옳습니다.
- ③ 민법 제14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함께 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성년후견인이 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법률행위 당시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적법한 동의가 없었다면 사후에 한정후견 심판이 종료되더라도 그 행위의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제한능력자 제도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효력을 둘러싼 입증 곤란을 덜고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획일적으로 취소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술을 이유로 취소권이 배제되는 민법 제17조 규정에서도 피성년후견인은 속임수를 썼더라도 취소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반면 특정후견은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일시적·특정한 후원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