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6회(2023) 86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②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3. ③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4. ④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5. ⑤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었더라도 법원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히 소멸하지 않으므로, 선임결정 취소 전까지는 적법하게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리인 보수 지급의 경우, 민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적법합니다.
  • ② 관리인의 사임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위임 유사한 관계에 있어 사임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법원에 사임 의사를 표시하여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
  • ③ 사망 확인과 권한 행사의 경우, 판례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었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취소 전까지는 여전히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④ 생사불명 시 관리인 개임의 경우, 민법 제23조에 따라 부재자가 둔 재산관리인의 생사불명 등의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은 재산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해 새로운 관리인으로 개임할 수 있습니다.
  • ⑤ 처분행위의 사후허가의 경우, 판례는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였더라도 사후에 법원의 매각처분 허가를 얻어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무권대리행위가 추인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 개념

부재자재산관리제도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의 재산관리를 통해 부재자 본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며, 관리대상 재산에 대해 민법 제118조에 규정된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처분 등 권한을 넘는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선임결정에 의해 발생한 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거나 실종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선임결정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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