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6회(2023) 87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2. ②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3. ③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4. ④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5. ⑤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점유취득시효는 물건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주물을 시효취득했더라도 별도로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까지 취득시효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는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동산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주물과 별개의 독립성을 갖춘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도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면 종물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제외하거나 별도로 유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며(민법 제358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하던 종물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 후에 부속된 종물에도 미칩니다.
  • ④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해당 물건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를 바탕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주물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더라도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 대해서까지 시효취득의 효력이 당연히 확장되어 미치지는 않습니다.
  • ⑤ 주유소 건물 소유자가 주유소 영업을 위해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상용에 공하는 물건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효용을 돕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주물과 종물 관계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성립하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0조).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 처분수반성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며, 부동산 역시 종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는 개별 물건에 대한 현실적·자주적 점유를 필수 요건으로 하므로, 주물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력이 당연히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까지 미치지는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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