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 ②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③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④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⑤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있으나,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어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로 정의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민법 제101조 제1항).
- ② 집합동산이라도 구성 부분이 변동하더라도 장소나 종류 등을 통해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다면 하나의 물건으로서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 ③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시효취득이 가능하지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필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미분리의 천연과실도 껍질을 깎아 묵서하는 등의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 ⑤ 건축 중인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을 갖추어야 하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하며,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만이 성립한다는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의 일부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면 먼저 분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집합물이나 수목, 미분리 과실 등도 공시방법이나 특정성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독립된 물권의 객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일부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면 먼저 분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집합물이나 수목, 미분리 과실 등도 공시방법이나 특정성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독립된 물권의 객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