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 ②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 ③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 ④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 ⑤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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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사원총회 결의 외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법정주의를 규정한 조항으로,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을 기재한 정관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므로 적법한 요식행위 설명입니다.
- ③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정관은 자치법규로서 객관적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사원총회에서 정관의 규범적 문언과 다르게 결의하여 해석을 표명하더라도 구성원을 구속할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와 일치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은 법률의 규정에 엄격히 기속되며,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하는 합동행위이자 요식행위입니다.
정관은 사단법인의 근본 규칙인 자치법규이므로 그 해석은 객관적 의미에 따라야 하며, 사원총회의 결의로 규범적 내용과 다른 해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관의 변경은 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본 구조를 바꾸는 행위이므로, 총사원의 정원 결의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인가적 성격을 갖는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은 사단법인의 근본 규칙인 자치법규이므로 그 해석은 객관적 의미에 따라야 하며, 사원총회의 결의로 규범적 내용과 다른 해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관의 변경은 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본 구조를 바꾸는 행위이므로, 총사원의 정원 결의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인가적 성격을 갖는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