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 ②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 ③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 ④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⑤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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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민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자이지만, 그 권한 내에서 직접 본인을 대리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에 해당하여 옳습니다.
- ②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과 복대리권은 병존하므로 틀렸습니다.
- ③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하므로, 모권인 대리권이 대리인의 사망으로 소멸하면 복대리권 역시 당연히 소멸하므로 틀렸습니다.
- ④ 복대리인은 선임 방식과 무관하게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므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 ⑤ 본인의 지명에 따라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에는 대리인에게 선임·감독상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하며, 복대리인이 선임되어도 기존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또한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하며, 복대리인이 선임되어도 기존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또한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