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6회(2023) 91번]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 ②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3. ③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4. ④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5. ⑤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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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며, 총유물 자체의 이용·개량이나 처분이 아니므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증행위는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 자체의 처분이나 관리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②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원의 자격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탈퇴할 수 없습니다.
  • ③ 민법 제27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로 제기해야 하며,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는 등기할 방법이 없으므로,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60조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관련 개념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소유 형태는 민법 제275조에 따라 총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합니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이란 총유물 자체의 이용·개량 또는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뜻하며,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하여는 법인격 유무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널리 유추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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