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재단법인의 목적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 ②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③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 ④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⑤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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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민법상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 공통되는 법정 해산사유입니다. 따라서 목적달성으로도 재단법인은 해산합니다.
- ② 민법의 법인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
- ③ 민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청산 중인 법인은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등도 평가액에 따라 변제할 수 있습니다.
- ④ 민법 제40조 및 제43조에 의하면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 한하여 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임의적 기재사항),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 ⑤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나 채권·채무의 정리가 남아 있는 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법인은 여전히 존속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청산인이 채권신고 기간 내에 변제를 하거나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한편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완료되지 않고 잔여재산이나 채무가 남아 있다면 법인의 권리능력은 소멸하지 않고 잔존합니다.
따라서 청산인이 채권신고 기간 내에 변제를 하거나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한편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완료되지 않고 잔여재산이나 채무가 남아 있다면 법인의 권리능력은 소멸하지 않고 잔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