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유실물을 습득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ㄷ.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 ①ㄱ
- ②ㄴ
- ③ㄱ, ㄴ
- ④ㄱ, ㄷ
- ⑤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유실물 습득과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종전 권리와 무관하게 새로이 권리를 발생시키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은 종전 권리에 기초한 설정적 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유실물 습득과 점유취득시효 완성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실물 습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지만,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 역시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보기만을 포함한 것은 불완전합니다.
- ② 저당권 설정은 기존 소유권에 기초하여 권능의 일부를 제한하는 설정적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원시취득이 아닙니다.
- ③ 유실물 습득은 원시취득이지만, 저당권의 설정은 승계취득(설정적 승계)에 해당하므로 잘못된 조합입니다.
- ④ 유실물 습득과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모두 법률 규정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⑤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나, 저당권 설정은 승계취득(설정적 승계)에 해당하므로 잘못된 조합입니다.
관련 개념
권리의 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권리를 발생하는 원시취득과, 타인의 기존 권리에 기초하여 이를 승계하는 승계취득으로 구분됩니다.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부합·혼화·가공), 취득시효, 선의취득 등은 법률 규정에 의해 종전의 권리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존 권리의 제한만을 내용으로 하여 권리를 설정하는 저당권·지상권·전세권 등의 설정은 승계취득 중 설정적 승계에 해당합니다.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부합·혼화·가공), 취득시효, 선의취득 등은 법률 규정에 의해 종전의 권리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존 권리의 제한만을 내용으로 하여 권리를 설정하는 저당권·지상권·전세권 등의 설정은 승계취득 중 설정적 승계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