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 ②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 ③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④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 ⑤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조세포탈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되거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의 공정성 및 사법절차의 염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입장입니다.
- ②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한 약정은 강행규정인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 ③ 처음부터 순수하게 보험사고를 위장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 ④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인 여비나 일실손해 등 용인될 수 있는 실비 한도를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사법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
- 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매매대금을 기재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은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계약 체결 자체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단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다운계약서 작성 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반면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침해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변호사법 위반 약정, 보험사기 목적의 계약, 과도한 증언 대가 약정 등은 무효로 판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