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6회(2023) 9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②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3. ③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④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⑤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경매는 법률에 따른 공법적 절차이므로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대가적 출연이 없어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을 논할 수 없으므로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아 옳습니다.
  • ② 포기의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얻는 등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경매는 국가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공법상 절차이므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틀린 설명입니다.
  • ④ 법률행위의 무효 사유인 궁박, 경솔, 무경험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옳습니다.
  •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이자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추인으로도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다만 전환은 가능함).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전제로 하므로 유상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부행위나 증여 같은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행위가 아닌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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