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 ②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 ③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 ④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 ⑤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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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는 실질적인 권리 취득자가 아니라 단순한 추심기관(대리인)에 불과하므로, 통정허위표시의 외관을 기초로 실질적인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는 실질적으로 채권을 자기의 고유한 재산권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추심의 편의를 위한 수임인적 지위에 불과하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터 잡아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가장된 채권이나 피담보채권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를 가압류한 채권자는 외형상 존재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합니다.
- ③ 허위로 마쳐진 전세권등기를 기초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허위 외관을 신뢰하고 새로운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로서 제3자에 해당합니다.
- ④ 가장매매의 외관을 신뢰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자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합니다.
- ⑤ 가장양도된 채권을 압류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허위표시로 외형상 형성된 채권을 대상으로 법률상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수임인처럼 고유한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나 가장행위 이전부터 이미 법률관계를 맺고 있던 자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가장행위로 외형상 형성된 권리를 기초로 압류·가압류, 저당권 취득, 가등기 취득 등을 하여 독자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수임인처럼 고유한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나 가장행위 이전부터 이미 법률관계를 맺고 있던 자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가장행위로 외형상 형성된 권리를 기초로 압류·가압류, 저당권 취득, 가등기 취득 등을 하여 독자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