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②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③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⑤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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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을 벗어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여 무효가 된 후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거나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판 91다25200).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틀립니다.
- ② 판례는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므로 옳습니다(대판 98다13754).
-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도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판 2013다49794).
- ④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취소권 행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판 98다59659).
- ⑤ 착오 취소에서 중요부분 착오는 취소하려는 자(표의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부분 착오 여부는 경제적 불이익 유무를 고려하며, 표의자의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부분 착오 여부는 경제적 불이익 유무를 고려하며, 표의자의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