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6회(2023) 97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②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③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④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⑤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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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을 벗어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여 무효가 된 후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거나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판 91다25200).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틀립니다.
  • ② 판례는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므로 옳습니다(대판 98다13754).
  •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도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판 2013다49794).
  • ④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취소권 행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판 98다59659).
  • ⑤ 착오 취소에서 중요부분 착오는 취소하려는 자(표의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부분 착오 여부는 경제적 불이익 유무를 고려하며, 표의자의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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