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6회(2023) 98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4. ④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5. ⑤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단순한 피용자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그 사기·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는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시가를 침묵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② 상대방의 대리인과 같이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에서 제외되지만, 의사결정이나 행위 대행 권한이 없는 단순한 피용자는 상대방의 피용자라 하더라도 제3자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 요건을 갖춘 경우,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여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고도 제3자에 대하여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 사기 취소권의 요건과 착오 취소권의 요건을 각각 주장하여 선택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⑤ 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하여 발생하므로 경합하여 병존합니다(다만 중복하여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리권 없는 단순한 피용자(피고용자)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는 착오와의 경합이 인정되며, 사기·강박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지만,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는 중복 행사가 제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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