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 ④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 ⑤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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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단순한 피용자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그 사기·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는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시가를 침묵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② 상대방의 대리인과 같이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에서 제외되지만, 의사결정이나 행위 대행 권한이 없는 단순한 피용자는 상대방의 피용자라 하더라도 제3자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 요건을 갖춘 경우,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여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고도 제3자에 대하여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 사기 취소권의 요건과 착오 취소권의 요건을 각각 주장하여 선택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⑤ 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하여 발생하므로 경합하여 병존합니다(다만 중복하여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리권 없는 단순한 피용자(피고용자)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는 착오와의 경합이 인정되며, 사기·강박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지만,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는 중복 행사가 제한됩니다.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는 착오와의 경합이 인정되며, 사기·강박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지만,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는 중복 행사가 제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