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6회(2023) 99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2. ②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3. ③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④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5. ⑤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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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격지자 간 계약 성립 시기는 민법 제531조에 따라 도달주의의 예외로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므로 도달한 때 성립한다고 본 것은 옳지 않습니다.
  • ② 민법 제71조에 따르면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총회일 1주간 전에 발송하여야 하므로(발신주의), 1주간 전에 도달해야 한다고 설명한 부분은 틀렸습니다.
  • ③ 민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과 달리 통상우편(보통우편)의 발송은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거나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달을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⑤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영역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요지(인지)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우편물의 도달 추정에 관하여 판례는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의 발송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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