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 ②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 ③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⑤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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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격지자 간 계약 성립 시기는 민법 제531조에 따라 도달주의의 예외로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므로 도달한 때 성립한다고 본 것은 옳지 않습니다.
- ② 민법 제71조에 따르면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총회일 1주간 전에 발송하여야 하므로(발신주의), 1주간 전에 도달해야 한다고 설명한 부분은 틀렸습니다.
- ③ 민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과 달리 통상우편(보통우편)의 발송은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거나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달을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⑤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영역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요지(인지)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우편물의 도달 추정에 관하여 판례는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의 발송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우편물의 도달 추정에 관하여 판례는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의 발송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