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6회(2023) 100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②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3. ③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④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 ⑤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직함이나 명칭 사용을 묵인·승낙한 경우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표시가 있었다면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 표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복대리인의 권한 역시 대리인의 기본 권한에 기초한 적법한 수권에 따른 권한이므로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③ 법률행위 자체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절대적 무효인 때에는 표현대리 법리를 적용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인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정한 사정이 있고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본질은 무권대리이므로,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외관 보호 법리인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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