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丙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②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③甲을 단독 상속한 乙이 丙에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④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으므로 丙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丙이 乙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丙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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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무권대리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권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후 자신이 체결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④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법정 무과실책임이므로, 제3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무권대리행위가 야기되었더라도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⑤ 민법 제135조에 기한 상대방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합니다.
관련 개념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으며, 상대방은 선의인 경우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민법 제135조)은 무과실책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위조 등 위법행위로 인해 야기되었더라도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민법 제135조)은 무과실책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위조 등 위법행위로 인해 야기되었더라도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