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 ②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 ③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 ④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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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양도된 전체 채권 중 일부 개별채권만을 특정하여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적법하게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추인할 수는 없으나,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다.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 매매계약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아니라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옳다.
- ③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이나 채무자가 이를 사후에 승낙·추인할 수 있으며, 여러 채권이 함께 양도된 집합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채권만을 특정하여 분할 추인하는 것도 자유롭게 가능하므로 틀렸다.
- ④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지만 권리자가 이를 사후에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을 유추적용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이러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는 물론 직접 상대방에게도 유효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하며, 추인권자가 해당 행위에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고서 포기하는 의사로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옳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의 주장을 요하지 않고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취소권의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취소한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어 추인할 수 있다.
양도금지특약 위반으로 무효인 채권양도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도 채무자나 권리자가 사후에 추인할 수 있고, 다수의 채권이 포함된 경우 특정 부분만의 추인도 허용된다.
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취소권의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취소한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어 추인할 수 있다.
양도금지특약 위반으로 무효인 채권양도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도 채무자나 권리자가 사후에 추인할 수 있고, 다수의 채권이 포함된 경우 특정 부분만의 추인도 허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