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 ②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③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 ④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⑤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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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조건 성취의 방해로 인한 조건 성취 의제 시점은 방해 행위가 있었던 때가 아니라,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므로 단순히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에 조건의사가 표시되어야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②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라는 사실은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거나 저지하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 ③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됩니다.
- ④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보증인은 본래의 기한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 ⑤ 방해 행위가 있었던 즉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관련 개념
부관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조건)이나 확실한 사실(기한)에 의존하게 하는 당사자의 임의적 부가입니다.
조건의 성취 여부는 당사자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을 보호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선택을 존중하여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조건의 성취 여부는 당사자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을 보호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선택을 존중하여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