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6회(2023) 105번]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2. ②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3. ③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4. ④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5. ⑤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부동산 공유자의 지분 포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거쳐야 비로소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목의 집단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등기를 하거나 관습법상 명인방법과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용익물권인 지상권과 지역권은 민법 제162조 제2항에 따라 2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③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소유권 취득 효력은 등기를 마침으로써 발생하지만, 그 효력 자체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므로 올바릅니다.
  • ④ 부동산 공유자의 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 없이도 귀속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공유물분할 소송 중 조정절차에서 협의로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는 재판상 분할판결(형성판결)과 달리 협의분할의 성질을 가지므로,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여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민법 제186조)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민법 제187조)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취득시효 완성의 소급효나 용익물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규정에 따른 법률효과로 처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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