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에 해당한다.
- ②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등기가 무효이다.
- ③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④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 ⑤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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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동일인 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행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불법 또는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물권적 권리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동일 부동산에 대해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선행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1부동산 1용지(1등기기록)주의 원칙상 후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 ③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등기 말소 없이도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하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갖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 ④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적법하게 토지를 매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를 갖추었다면, 비록 등기서류 등이 위조되어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합니다.
- ⑤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나 묵시적 승인에 의해서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물권변동에서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동일인 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등기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원칙에 따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와 무관하게 무효가 됩니다.
계약이 해제되거나 합의해제되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하므로,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습니다.
동일인 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등기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원칙에 따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와 무관하게 무효가 됩니다.
계약이 해제되거나 합의해제되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하므로,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