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 ③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④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⑤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민법 제202조에 따라 선의의 점유자라도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라면 점유물이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되었을 때 현존이익이 아닌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통념상 건물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므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하는 자는 건물 부지 자체의 점유자로는 볼 수 없습니다.
- ②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법률상·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양수인은 건물 부지를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하는 자이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해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취득하고 간접점유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해야 간접점유권이 인정됩니다.
- ④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 없음을 미리 알고 점유를 개시한 것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져 타주점유로 평가됩니다.
- ⑤ 민법 제202조 후단에 따르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자신의 귀책으로 점유물이 멸실·훼손되었다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므로 현존이익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민법 제202조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만,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반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는 선의라 하더라도 권원의 성질상 온전한 소유권 취득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만,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반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는 선의라 하더라도 권원의 성질상 온전한 소유권 취득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