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6회(2023) 108번]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3. ③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4. ④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5. ⑤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시효완성자와 원소유자 사이에는 계약상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처분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하지 않으며, 고의적인 처분에 대해 불법행위책임만이 문제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에 가해진 압류나 가압류는 금전채권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불과하며 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 상태를 파괴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가 점유취득시효 중단사유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② 점유기간 중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변동이 없어 제3자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점유 개시 시점이 아닌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하는 역산설이 인정됩니다.
  • ③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④ 시효완성자와 소유자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 채권·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하지 않고, 시효완성을 알면서 처분한 경우에 한해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뿐입니다.
  • 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므로, 시효완성자는 점유기간 동안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점유한 것이 되어 소유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완성자 사이에는 계약상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처분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만 문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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