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6회(2023) 109번]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②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
  3. ③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그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5. ⑤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재판상 공유물분할은 형식적 형성의 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구체적인 분할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대보증금 자체는 장차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에 불과하므로, 다른 공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은 보증금 원금이 아니라 보증금 운용으로 얻는 이자 상당액이나 차임 상당액입니다.
  • ② 공유물이 제3자에게 불법점유당했을 때 발생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성질상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뉘는 분할채권이며, 불가분채권이 아닙니다.
  • ③ 소수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더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까지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지분에 기한 방해배제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약정의 대상이 되는 특정 부분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 면적까지도 명확히 특정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 ⑤ 재판상 공유물분할은 형성의 소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분할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공유물은 공유자 전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공유물 분할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는 형성의 소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분할 방식에 기속되지 않고 지분 비율에 맞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판상 분할을 명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집니다. 반면 소수지분권자 상호 간의 배타적 점유나 대외적 침해에 대한 구제는 각자의 지분 범위 내 방해배제 또는 분할채권적 성격에 따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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