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6회(2023) 110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②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3. ③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④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⑤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지상권설정계약은 채권계약의 성질을 병유하거나 처분권한 없는 자라도 채무부담행위로서 계약 자체를 체결할 수 있으며(사후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 부담 등), 또한 처분권한은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위임받은 자 등도 가질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상권 설정계약은 용익물권을 발생시키는 처분행위이나,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채권적 효력 자체(부담행위적 성질)나 사후 추인, 표현대리 법리 등에 따라 전면적으로 계약 체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지상권 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유효하게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보아 효력 발생을 부정하는 것이지, 계약 체결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거나, 선지 서술상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채권계약(설정의무 부담)과 물권행위(처분행위)의 구별 및 표현대리·무권대리 추인 가능성에 비추어 옳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만이 처분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며(적법한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자 등), 판례(대법원 2018다243454 등)에서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효력과 계약 체결 자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07)에 따르면,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라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고 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도인으로 하여금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02다9660 등)의 태도로 옳습니다.
  • ④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분리될 때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위해 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 옳습니다.
  • ⑤ 토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과 함께 설정된 이른바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지상권 역시 소멸한다는 판례(대법원 2011다63420 등)의 태도와 부합하여 옳습니다.

관련 개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입니다. 물권 설정계약은 직접적인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 권한이나 권능을 가진 자만이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포기, 분묘기지권의 지료지급시기(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담보지상권의 부종성 등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숙지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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