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 ②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⑤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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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약정담보물권이 아닙니다. 비록 당사자의 특약으로 유치권 성립을 배제할 수는 있으나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은 당사자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다만 법정담보물권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배제 특약은 유효하므로, 전단에서 약정담보물권이라고 설명한 것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 ②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③ 타담보 제공에 의한 소멸청구: 민법 제327조에 따라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제3자로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수급인 소유의 건물: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타물권이므로,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을 들여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 ⑤ 매매대금 채권의 견련성: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은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지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견련관계)이 아니므로, 매도인은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민사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요구되나, 당사자 사이의 유치권 배제 특약도 유효합니다.
채권 전액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불가분성을 가지며,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하므로 자기 소유물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채권은 매매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권 전액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불가분성을 가지며,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하므로 자기 소유물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채권은 매매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