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6회(2023) 112번]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민법
  1. ①광업권
  2. ②지상권
  3. ③지역권
  4. ④전세권
  5. ⑤등기된 입목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부종성·수반성에 따라 독립하여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광업권은 광업법 등 특별법에 따라 등록되어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준부동산이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 ② 민법 제371조에 따라 지상권은 전세권과 함께 권리저당권의 객체로 인정됩니다.
  • ③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종된 권리로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므로(민법 제292조 제2항), 독립하여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 ④ 민법 제371조에 따라 전세권은 지상권과 더불어 민법상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등기나 등록에 의해 공시될 수 있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 또는 준부동산입니다.
민법상 권리 중에서는 지상권과 전세권에 한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특별법상 등록 대상인 광업권, 어업권, 등기된 입목, 선박, 자동차 등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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