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6회(2023) 113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②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 ③무담보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이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4. ④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5. ⑤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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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제3자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경매신청 당시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자가 일치하게 되었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후순위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②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면 저당권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민법 제348조).
  • ③ 무담보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저당권에 질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민법 제364조).
  • ⑤ 용익권자가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경매신청 당시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관련 개념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5조 본문).
판례는 설정자가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경매신청 당시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다만 일괄경매 시에도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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