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丙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ㄴ.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丙이 그 특약을 경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나 그 전에 甲의 매매대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丙의 양수금 지급청구에 대해서 乙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채권양도의 통지는 대리가 허용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통지도 유효하여 ㄱ만 옳지 않다. 반면 경과실의 선의 양수인은 양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취득하며, 악의의 양수인에게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후에도 상계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ㄴ과 ㄷ은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만 고른 구성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는 대리가 허용되어 양수인 丙이 양도인 甲의 대리인 자격으로 한 통지도 유효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본 ㄱ만 옳지 않아 정답이 된다.
- ② ㄷ만 고른 구성이나, 양수인 丙이 상계적상 사정을 알고 있었던 악의인 경우 채무자 乙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후에도 상계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ㄷ은 옳은 설명이어서 정답이 아니다.
- ③ ㄱ과 ㄴ을 묶은 구성이나, 양도금지특약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선의·무중과실의 양수인 丙에게는 특약으로 대항할 수 없어 양수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ㄴ은 옳은 설명이어서 틀린 선지다.
- ④ ㄴ과 ㄷ을 묶은 구성이나, 경과실인 선의의 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한다는 ㄴ과 악의의 양수인에게 이의 무보류 승낙 후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ㄷ 모두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 ⑤ ㄱ, ㄴ, ㄷ을 모두 고른 구성이나, 대리인에 의한 양도통지의 효력을 부정한 ㄱ만 틀리고 ㄴ과 ㄷ은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오답이다.
관련 개념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는 관념의 통지로서 대리가 허용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한 통지도 유효하다.
당사자 사이의 양도금지특약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특약의 존재를 경과실로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은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한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했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항변사유(상계적상 등)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채무자가 그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의 양도금지특약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특약의 존재를 경과실로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은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한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했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항변사유(상계적상 등)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채무자가 그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