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6회(2023) 115번]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2. ②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3. ③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4. ④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5. ⑤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범위에는 연대채무자의 출재에 따른 구상권 규정이 준용되어,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래 채무의 경우에도 채무의 액이나 내용이 특정될 수 있다면 보증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민법 제428조 제2항).
  • ② 주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사유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부종성의 원리에 따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대로 효력이 미칩니다(민법 제440조).
  • ③ 보증채무는 독립된 채무의 성질도 지니므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 불이행에 관한 위약금이나 기타 손해배상액을 채권자와 미리 약정하여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 제2항).
  • ④ 보증의사의 서면 표시 시 요구되는 기명날인은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자나 대리인 등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방식으로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⑤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면책시킨 때에는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규정이 준용되므로,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모두 포함됩니다(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

관련 개념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종된 채무로서,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부종성과 보증채무 자체의 독립성을 함께 지닙니다.
민법은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장래 채무에 대한 보증 및 보증채무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등을 인정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보증인이 된 수탁보증인이 출재하여 주채무를 면책시킨 때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원본뿐만 아니라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와 불가피한 비용 및 손해배상까지 확장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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