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6회(2023) 116번]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2. ②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3. ③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④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⑤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합의해제(해제계약)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제권과 해지권은 모두 도달주의의 일반원칙 및 민법 제543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도달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지만 도달 후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민법 제551조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민법 제547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해제권이 함께 소멸합니다(해제권의 불가분성).
  • ④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법정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이자 가산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령한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자신의 반대채무인 잔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할 필요 없이 최고 없이도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멸시키는 형성권의 행사입니다. 반면 합의해제(해제계약)는 당사자 간의 새로운 계약이므로, 법정해제에 관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규정이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합의해제나 합의해지 시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는 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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