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①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보수(報酬)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②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
- ③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 ⑤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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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민법 제672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맺었더라도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담보책임이 없다고 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656조 제2항에 따라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민법 제672조에 따라 수급인은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담보책임이 없다고 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민법 제673조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민법 제666조에 따라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계약입니다.
수급인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 규정에 따른 무과실의 담보책임을 집니다.
이 담보책임 면제 특약은 유효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상 수급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수급인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 규정에 따른 무과실의 담보책임을 집니다.
이 담보책임 면제 특약은 유효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상 수급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