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령상 도시가스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①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 및 전기점멸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으로, 중압 이상인 배관은 붉은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 ③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가스계량기와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⑤가스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mm 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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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도시가스사업법령상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에 따라 저압인 경우 황색, 중압 이상인 경우 붉은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가스계량기의 이격거리 및 배관 고정장치 설치 간격에 관한 나머지 기준들은 법령상 수치와 다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기점멸기(스위치) 및 전기안전기와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이지만, 스파크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전기개폐기 및 전기계량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을 유지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②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배관 설치기준에 따라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저압 배관은 황색, 중압 이상 배관은 붉은색으로 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가스계량기와 화기(자체화기 제외)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우회거리는 1.5m가 아니라 2m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④ 가스계량기와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10cm가 아니라 15cm 이상을 유지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⑤ 가스배관 고정장치는 배관의 호칭지름이 13mm 미만인 경우 1m마다 설치해야 하며, 2m마다 설치하는 기준은 호칭지름이 13mm 이상 33mm 미만인 배관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관련 개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 가스계량기는 화재나 폭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주변 설비와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화기와는 2m 이상,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는 60cm 이상, 전기점멸기·전기안전기·비단열 굴뚝과는 30cm 이상, 비절연 전선과는 15c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또한 노출된 가스배관은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관경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호칭지름 13mm 미만은 1m마다, 13mm 이상 33mm 미만은 2m마다, 33mm 이상은 3m마다 고정해야 한다.
배관의 색상 표시는 지상배관의 경우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압력 수준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저압은 황색, 중압 이상은 붉은색(적색)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또한 노출된 가스배관은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관경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호칭지름 13mm 미만은 1m마다, 13mm 이상 33mm 미만은 2m마다, 33mm 이상은 3m마다 고정해야 한다.
배관의 색상 표시는 지상배관의 경우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압력 수준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저압은 황색, 중압 이상은 붉은색(적색)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