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77번]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배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을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구경 ( ㄱ ) 밀리미터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 ㄴ )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ㄱ: 60, ㄴ: 40
  2. ②ㄱ: 65, ㄴ: 40
  3. ③ㄱ: 65, ㄴ: 45
  4. ④ㄱ: 100, ㄴ: 45
  5. ⑤ㄱ: 100, ㄴ: 65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을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구경 100 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배관 60 mm 및 방수구 연결 배관 40 mm 규격은 연결송수관설비 겸용 배관 기준에 미달하며 화재안전성능기준상 해당 규격 조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② 주배관 65 mm 및 연결 배관 40 mm는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할 때 요구되는 대유량을 감당하기에 주배관 구경이 부족합니다.
  • ③ 주배관 65 mm와 방수구 배관 45 mm는 화재안전성능기준의 겸용 배관 규격(100 mm 이상, 65 mm 이상)에 모두 미달합니다.
  • ④ 주배관 구경은 100 mm 이상으로 충족하나,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이 45 mm로 기준치인 65 mm 이상에 미치지 못합니다.
  • ⑤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주배관의 구경은 100 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m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규정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옥내소화전설비의 일반적인 주배관(수직배관) 구경은 50 mm 이상(호스릴은 32 mm 이상), 방수구 연결 배관은 40 mm 이상(호스릴은 25 mm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방대의 대유량 송수를 지원하는 연결송수관설비와 배관을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의 고압·대용량 방수 기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에서는 겸용 시 주배관의 구경을 100 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을 65 m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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