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①소화기는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
- ②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의 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③아파트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 음성입력은 2와트 이상이어야 한다.
- ④세대 내 거실(취침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통상적인 방 및 거실을 말한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 ⑤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3.2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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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7조에 따르면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는 3.2m 이하가 아닌 2.6m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화기 능력단위 기준은 세대별 설치뿐만 아니라 바닥면적 100㎡마다 1단위 이상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 등의 주방에 설치된 열원(가스 또는 전기)에 적합한 기종으로 설치하고, 작동 시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함께 설치해야 하므로 적절하다.
- ③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 음성입력은 화재 시 세대 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일반 기준(1W 이상)보다 강화된 2W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적절하다.
- ④ 취침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세대 내 방 및 거실에는 신속한 화재 감지를 위해 열감지기가 아닌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상 세대 내 천장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헤드까지 수평거리는 3.2m 이하가 아니라 2.6m 이하로 설치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관련 개념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은 아파트 등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화기는 바닥면적 100㎡마다 1단위 이상 배치하고 실내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 음성입력은 2W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세대 내 거실에는 조기 감지를 위해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는 살수 유효반경을 고려하여 2.6m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화기는 바닥면적 100㎡마다 1단위 이상 배치하고 실내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 음성입력은 2W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세대 내 거실에는 조기 감지를 위해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는 살수 유효반경을 고려하여 2.6m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