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82번]

형성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계약의 해제권
  2. ②법률행위의 취소권
  3. ③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4. ④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5. ⑤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회복자에 대해 일정한 급부(비용 상환)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며,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 해제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 ② 법률행위 취소권은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대표적인 형성권입니다.
  • ③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에 대해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순수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형성권이 아닙니다.
  • ④ 매매예약완결권은 완결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하는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 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행사 즉시 토지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해당 지상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실질상 형성권입니다.

관련 개념

권리는 효력에 따라 청구권, 지배권, 형성권, 항변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권리이며, 명칭이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형성권인 경우가 많습니다(예: 매수청구권, 형성적 증감청구권).
반면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상대방의 이행 행위가 있어야 만족을 얻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