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83번]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 ②권리를 남용한 경우 그 권리는 언제나 소멸한다.
  3. ③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4. ④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되고, 공법관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5. ⑤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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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진술은 조문 내용 그대로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2조 제1항의 명문 규정으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대로 규정한 옳은 내용입니다.
  • ② 권리남용에 해당하더라도 권리행사의 효과가 부인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뿐이며, 친권상실 등 개별 법률 규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④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체계 전체를 지배하는 일반원칙이므로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행정·조세·소송 등 공법관계에도 널리 적용됩니다.
  • ⑤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고려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을 의미하며,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2조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여 모든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의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 등 법체계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일반법 원칙입니다.
파생원칙인 사정변경의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 등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 사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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