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 경험칙에 의거하여 사람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②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③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의사무능력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④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⑤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사산된 경우, 태아는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사람의 사망 여부는 반드시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 절차에 의해서만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은 제반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거하여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람의 사망 여부는 법관이 경험칙과 제반 증거에 기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확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인정사망 절차나 민법상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도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의사능력의 유무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성질, 일상성, 행위자의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③ 법률행위의 성립과 유효는 원칙적으로 추정되므로,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법적 효과를 부인하려는 자가 무능력 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의사무능력자가 체결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만,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에 관한 규정(민법 제141조 단서)이 유추적용되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 책임을 집니다.
- ⑤ 태아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정지조건설 또는 해제조건설 불문), 모체 내에서 사망하여 사산된 태아는 권리주체가 되지 못하여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시작하여 사망으로 끝나며, 사망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경험칙과 자유심증에 의해서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으로, 구체적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무효 주장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고,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현존이익으로 제한됩니다.
태아는 개별적 보호주의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등 특정 법률관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고 사산된 경우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으로, 구체적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무효 주장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고,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현존이익으로 제한됩니다.
태아는 개별적 보호주의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등 특정 법률관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고 사산된 경우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