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 ②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 ③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으로 그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④재산관리인을 정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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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전에 얻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원에 의해 선임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본인의 수권행위가 아니라 법원의 선임 결정에 기하여 대리권을 취득하므로 일종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합니다.
- ②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 재산관리가 필요한 자연인에 한정되며, 청산 절차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은 부재자 재산관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③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권한을 넘는 처분행위를 한 경우라도,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음으로써 그 행위를 추인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사후 추인 방식의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관리인이 있더라도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개입하며,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으며,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취소 전 관리인이 적법하게 행한 권한 내의 행위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관련 개념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의 재산이 방치되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대리인 제도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민법 제118조에 규정된 관리행위(보존·이용·개량행위)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넘는 처분행위를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는 사전에 얻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관리인이 사전에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이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의 허가를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민법 제118조에 규정된 관리행위(보존·이용·개량행위)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넘는 처분행위를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는 사전에 얻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관리인이 사전에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이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의 허가를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