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86번]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②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3. ③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④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5. ⑤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의 필요가 있으면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민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성년후견 개시 심판 시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민법 제9조 제2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② 성년후견 개시 청구가 있더라도 심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청구 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 내 행위라도 동의를 받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
  • ④ 특정후견 심판을 할 때에는 포괄적이 아니라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에 한정되므로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반드시 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 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민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해 개시됩니다.
이에 반해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개시됩니다.
성년후견과 달리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심판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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