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87번]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민법
  1. ①목적
  2. ②명칭
  3. ③사무소의 소재지
  4. ④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5. ⑤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민법 제40조에 따른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 이사의 임면, 존립시기나 해산사유가 포함되며,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목적은 법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존재 이유를 나타내는 핵심 요소로서 민법 제40조 제1호에 규정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 ② 명칭은 법인을 특정하고 식별하기 위한 공식 명칭으로 민법 제40조 제2호에 명시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 ③ 사무소의 소재지는 법인의 주된 활동 거점이자 관할 법원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민법 제40조 제3호의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에 속합니다.
  • ④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및 상실에 관한 기준으로 민법 제40조 제5호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 ⑤ 민법 제40조 제6호는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민법 제40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7가지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그 정관은 무효가 되며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마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이사는 필수 기관이지만 상법상의 '이사회'와 달리 민법상 법인의 기관으로서의 이사회나 그 구성은 민법 제40조의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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