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①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 ②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출연자에게 귀속한다.
- ③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④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만 할 수 있다.
- ⑤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은 그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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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권리능력이 제한됩니다(민법 제81조).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 해산하는 것은 사단법인 특유의 해산사유이며(민법 제77조 제2항), 사원이나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는 재단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먼저 귀속하고,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처분 방법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이로도 처리되지 않은 재산이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므로 출연자에게 귀속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민법 제80조).
- ③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민법 제81조).
- ④ 청산인은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 외에도 이러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열거된 행위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민법 제87조 제2항).
- 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비록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고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9조).
관련 개념
법인이 해산하면 본래의 적극적 활동 목적은 소멸하고 청산 절차로 전환되며,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갖습니다(민법 제81조).
청산인은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 등 청산 사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직무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이 인정됩니다(민법 제87조).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순서는 정관 지정자, 주무관청 허가를 얻은 유사 목적 처분, 최종적 국고 귀속 순서로 진행됩니다(민법 제80조).
청산인은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 등 청산 사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직무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이 인정됩니다(민법 제87조).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순서는 정관 지정자, 주무관청 허가를 얻은 유사 목적 처분, 최종적 국고 귀속 순서로 진행됩니다(민법 제80조).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