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89번]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 ②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의 등기사항이다.
  3. ③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4. ④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상속될 수 있다.
  5. ⑤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감사는 민법상 법인의 임의기관에 불과하여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법인의 설립등기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성립하지 못하므로 법인법정주의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감사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에 불과하므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민법 제49조 제2항의 법인 설립등기사항에도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민법 제64조에 따르면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으며, 이때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민법 제56조에 따르면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으나,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에 양도나 상속을 허용하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상속될 수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민법 제46조에 따라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목적 등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의 임면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감사는 임의기관에 불과하여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등기사항은 거래 상대방 보호와 법인의 대표권 공시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지만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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