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
ㄴ. 법인 아닌 재단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은 인정된다.
ㄷ.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ㄹ. 민법은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 소유를 단독소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재단 자체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 각자가 할 수 없고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 소유를 단독소유로 규정한 민법 조문은 없으므로 옳은 것은 ㄴ과 ㄷ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사단 자체의 명의로 해야 하므로 사원 개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② 총유물 보존행위를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점이 틀렸으며, 민법은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귀속 형태를 단독소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총유 규정이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므로 잘못된 설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③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재단은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타당하며,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모두 옳은 설명으로 구성된 정답입니다.
- ④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고, 비법인재단의 소유형태를 단독소유로 규정한다는 법문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귀속을 민법이 단독소유로 명문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므로 옳지 않은 지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소유형태는 총유로서, 민법 제276조에 따라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물론 보존행위 역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원 개인이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6조에 따르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직접 소송당사자가 되거나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자치적으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며, 비법인재단의 재산귀속에 대해서는 민법의 명문 규정은 없으나 판례 및 통설상 사단의 총유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6조에 따르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직접 소송당사자가 되거나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자치적으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며, 비법인재단의 재산귀속에 대해서는 민법의 명문 규정은 없으나 판례 및 통설상 사단의 총유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