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91번]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며, 이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②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金)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3. ③토지에 식재된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동산이다.
  4. ④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5. ⑤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광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하의 미채굴 광물은 국가가 광업권을 설정할 권능을 가지므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지 동산이 아니다. 또한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라는 점을 직접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지하의 미채굴 광물은 국가가 채굴·취득하게 할 권능을 부여하므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금과 같은 미채굴 광물에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동산이 아닌 독립된 부동산(부동산으로 봄)에 해당한다.
  • ④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며,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나 권리의 객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⑤ 민법상 질권은 동산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며(민법 제329조, 제345조), 부동산인 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관련 개념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민법 제99조).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굴권의 대상인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할 권능을 가진다.
수목의 집단이나 입목등기된 입목, 건물 등 정착물과 부속물의 권리관계는 개별 법률 및 판례 기준에 따라 토지와의 독립성 또는 부합 여부가 결정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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