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 ②사람은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사람의 일정한 행위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③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 ④반려동물은 민법 규정의 해석상 물건에 해당한다.
- ⑤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으나,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등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민법상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으며 채권의 객체인 행위(급부), 무체재산권의 객체 등도 포함되므로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권리의 객체는 물건(물권의 객체)에만 한정되지 않고, 채권의 객체인 행위(급부), 형성권이나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권리, 지식재산권의 객체인 무체물(정신적 창작물)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사람 자체는 권리의 주체이므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와 같은 행위(급부)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조의 유체·유골은 제사·공양의 대상이 되는 특수한 유체물로서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보므로 옳습니다.
- ④ 현행 민법 해석상 동물은 생명체이지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유체물에 해당하므로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 ⑤ 민법 제98조는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배타적 지배와 관리가 가능해야 법률상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98조에 따르면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합니다. 권리의 객체는 물권의 객체인 물건뿐만 아니라, 채권의 객체인 급부(사람의 특정 행위), 무체재산권의 객체인 정신적 창작물, 인격권의 객체인 인격적 이익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권리의 객체가 물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